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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정리



1. 2020.07.10 자 부동산 대책. 2021.06.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1년 미만’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40% -> 70%

3.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2%) -> 60%

4. ‘2년 이상’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2%) -> 그대로

5.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10% -> +20%
3주택자: +20% -> +30%

6.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 지역: 2년 실거주
비조정 지역: 2년 보유
(계약 당시 무주택이어야 함.)

- 일시적 1가구 2주택 (2019.12.16 기준)
조정 지역: 구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이사 + 전입 + 종전 주택 처분
비조정 지역: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

7. 분양권 (조정 지역/비조정 지역 불문)
1년 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