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누수 책임 - 아파트 전세 중 누수 발생 시 소유자, 세입자, 아파트 대표회의 등 배상 책임
아파트, 빌라 또는 오피스텔의 화장실, 싱크대, 배관 등에서 누수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수 원인 발생 부분 및 누수 발생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 달라진다. i) 세입자가 누수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에어컨 실외기 호스 유출구를 베란다에 둔다든지, 배관 또는 방수층(방수막) 등을 부주의로 손상/파괴 했다든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ii) 그러나, 일반적인 노후나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유주 또는 아파트대표회의의 책임이다. (자세하게는, 누수원인이되는 부분이 전유부분이면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고, 누수원인이되는 부분이 공용부분인 경우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