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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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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관련 기사 -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 - 그러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현행 유지 -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 -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계속 허용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21400001?input=1195m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키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필요 서류 주택담보대출 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증 2. 매매계약서 3. 재직증명서 4.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님) 5. 인감증명서 6. 인감도장 7. 전입세대열람내역 (동거인포함) 8. 주민등록등본 9.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포함) 10.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 12.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담보제공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최근 5년 포함) 상기 서류들은 주민번호 뒷번호가 표기되어야 하고,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한다.
전세 아파트 누수 책임 - 아파트 전세 중 누수 발생 시 소유자, 세입자, 아파트 대표회의 등 배상 책임 아파트, 빌라 또는 오피스텔의 화장실, 싱크대, 배관 등에서 누수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수 원인 발생 부분 및 누수 발생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 달라진다. i) 세입자가 누수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에어컨 실외기 호스 유출구를 베란다에 둔다든지, 배관 또는 방수층(방수막) 등을 부주의로 손상/파괴 했다든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ii) 그러나, 일반적인 노후나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유주 또는 아파트대표회의의 책임이다. (자세하게는, 누수원인이되는 부분이 전유부분이면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고, 누수원인이되는 부분이 공용부분인 경우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책임을 진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