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과세표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양도세 정리 1. 2020.07.10 자 부동산 대책. 2021.06.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1년 미만’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40% -> 70% 3.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2%) -> 60% 4. ‘2년 이상’ 기간 동안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6%~42%) -> 그대로 5. 조정지역 다주택자 중과 2주택자: +10% -> +20% 3주택자: +20% -> +30% 6.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 지역: 2년 실거주 비조정 지역: 2년 보유 (계약 당시 무주택이어야 함.) - 일시적 1가구 2주택 (2019.12.16 기준) 조정 지역: 구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