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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관련 기사

-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

 

- 그러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현행 유지

 

-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

 

-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계속 허용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21400001?input=1195m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유지키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