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민등록증
2. 매매계약서
3. 재직증명서
4.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님)
5. 인감증명서
6. 인감도장
7. 전입세대열람내역 (동거인포함)
8. 주민등록등본
9.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포함)
10.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
12. 공동명의의 경우, 공동명의자(담보제공자)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최근 5년 포함)
상기 서류들은 주민번호 뒷번호가 표기되어야 하고,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한다.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관련 기사 (0) | 2021.08.11 |
---|---|
전세 아파트 누수 책임 - 아파트 전세 중 누수 발생 시 소유자, 세입자, 아파트 대표회의 등 배상 책임 (0) | 2020.10.06 |